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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7)
제1조
목적
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6조
회계기간 등
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제11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제23조
환매청구방법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제24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4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제34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제34조의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목차
목차
총 57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조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의2
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조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5조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6조
제6조 회계기간 등
제7조
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2
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7조의3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4
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의5
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제8조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9조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10조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제11조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제11조의2
제11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12조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4조
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5조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제16조
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
제17조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18조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제19조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0조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제21조
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제22조
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제23조
제23조 환매청구방법
제24조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4조의3
제24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5조
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6조
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7조
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28조
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제29조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제31조
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제32조
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33조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제34조
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제34조의2
제34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3
제34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4조의4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제34조의5
제34조의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제35조
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6조의3
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7조
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38조
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9조
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0조
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41조
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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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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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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